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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지원대상

안동시 관내 판매점에서 전기자전거를 구입하여 운행하고자 하는 만19세 이상 (2005년도 공고일 기준 이전 출생자)으로 공고일 기준 안동시에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지원내용

  • 지원규모: 전기자전거 33대
  • 지원금액: 최대30만원(구입금액의 50%이내, 1가구당1대 지원)

지원품목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전기자전거(PAS방식)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전기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페달보조(PAS)방식, 시속25km 미만 동력보조, 차체 중량 30kg미만이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

※ 스로틀방식 또는 파스・스로틀 겸용 방식은 대상 제외

☞ 자전거 행복나눔 홈페이지(www.bike.go.kr)에서 확인가능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원품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종 류내 용정 의구입지원 여부
페달보조방식(PAS) 페달을 밟아야만 전동기가 작동하는 방식 전기자전거 가능
스로틀방식 손잡이 가속기 레버 조작만으로 작동하는 방식 개인형이동장치 불가능
PAS・스로틀 겸용방식 페달 및 손잡이 가속기 레버 겸용 개인형이동장치 불가능

신청기간

  • 2024. 3. 4. (월) ~ 3. 22. (금) 24:00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시청 누리집) 또는 방문 신청(시청 도시디자인과)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 서류
    • 구입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청렴이행서약서, 견적서, 주민등록초본(발생일·신고일 포함, 최근 5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 보조금 지급신청 서류
    •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급신청서, 증빙사진, 신분증, 구매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지원금 지급 통장(본인명의) 사본
  • 이용 현황 보고 시 제출 서류
    •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이용현황 보고

관련문의

  • 도시디자인과 도시개발팀(☎840-5419)

도시디자인과 054-840-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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