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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관련 질의응답집 게시 알림

  • 작성자 : 축산과
  • 작성일 : 2022-02-10
  • 연락처 : 0548405489
  • 조회 : 867

1. 관련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표시광고정책과-1822(2022.02.09.)호

2. 식품 등의 날짜 표시제가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는「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21.8.17)됨에 따라,
해당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관련 영업자, 공무원 등의 이해도를 높이고 시행일('23.1.1)까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소비기한 표시제 관련 질의 응답집(FAQ)"을 마련하여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 > 식품표시 FAQ'에
게시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붙임 :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관련 질의응답집(FAQ)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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