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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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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274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와룡면 공고 제2024-19호 |
등록일 | 2024-10-29 |
담당부서 | 와룡면 | 연락처 | 054-840-4073 |
첨부파일 | |||
1.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붙임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김*호 외 5명(붙임 공고문 참조) 나. 공고기간 : 2024. 10. 29. ~ 2024. 11. 5. (7일간) 다. 공고방법 : 와룡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2.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실제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를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이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