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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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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196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와룡면 공고 제2024-18호 |
등록일 | 2024-10-22 |
담당부서 | 와룡면 | 연락처 | 054-840-4073 |
첨부파일 | |||
1.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를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22.(화) ~ 2023. 10. 29.(화)[7일간] 나.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 박O자 외 3명(붙임 공고문 참조) 2.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실제 거주지 관할기관에 주소를 사실대로 신고하시길 바라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고, 동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