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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룡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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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180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와룡면 공고 제2024-16호 |
등록일 | 2024-09-23 |
담당부서 | 와룡면 | 연락처 | 054-840-4062 |
첨부파일 | |||
와룡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CCTV를 설치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6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동법 시행령」제2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와룡면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와룡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CCTV 설치 2. 설치장소: 안동시 와룡면 중가구리 608번지, 이상리 358-4번지 3. 설치목적: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시설 관리 4.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2024. 9. 23. ~ 2024. 10. 13. (20일간) 5. 공고방법: 안동시 홈페이지 및 와룡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와룡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