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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 작성자 : 와룡면
  • 작성일 : 2024-12-07
  • 연락처 : 054 840 4086
  • 조회 : 61

   [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 신청기간 : 2024. 1. 10.(금) 까지
  ❍ 신청대상 : 18세 이상 40세 미만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사업시행연도 기준 1985. 1. 1. ~ 2007. 12. 31. 출생자
    * 25. 1. 1. 기준으로 농지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자(25년 신규계약 포함)
    *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25. 1. 1. 이후 일 경우 지원가능
    * 신청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부담 50%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추가 문의사항은 054 840 4086으로 연락바랍니다.
첨부파일

와룡면 054-840-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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