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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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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59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송하동 공고 제2024-46호 |
등록일 | 2024-12-19 |
담당부서 | 송하동 | 연락처 | 054-840-4945 |
첨부파일 | |||
1.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민등록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 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2. 19. ~ 2025. 1. 3. (16일간) 나. 공고문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자 : 붙임참조 2.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로부터 30일간 송하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