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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헌옷수거함 자진철거 계고(2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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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118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송하동 공고 제2024-40호 |
등록일 | 2024-11-26 |
담당부서 | 송하동 | 연락처 | 054-840-4960 |
첨부파일 |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헌옷수거함 소유 및 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를 파악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헌옷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2차) 2.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등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 11. 26. ~ 12. 10.(14일간, 초일불산입) 5.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