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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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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86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강남동 공고 제2024-22호 |
등록일 | 2024-12-11 |
담당부서 | 강남동 | 연락처 | 054-840-4980 |
첨부파일 | |||
1.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게 최고・공고하였음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나. 공고기간: 2024. 12. 11. ~ 2024. 12. 26.(15일간) 다. 공고대상: 강*남(1999.12.01.) 라. 공고장소: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2.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강남동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