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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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조회수 | 184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고시 제2024-311호 |
등록일 | 2024-12-13 |
담당부서 | 종합허가과 | 연락처 | 0548405362 |
첨부파일 | |||
산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신고에 의해 산지를 타용도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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