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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산지 지정해제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조회수 184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고시
제2024-311호
등록일 2024-12-13
담당부서 종합허가과 연락처 0548405362
첨부파일
산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신고에 의해 산지를 타용도로 변경한 보전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보전산지를 지정해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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