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실시 안내
- 안동시청에서는 불법 주정차 단속 시 휴대폰으로 차량 이동을 안내하는 문자서비스를 시행하여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차량 단속으로 인한 주민 여러분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서비스 명칭
-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휘슬)
-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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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부터
(기존 서비스 사용자는 서비스 수정 및 탈퇴만 가능)
- 서비스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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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청에서 설치한 고정식, 이동식 CCTV 단속지역
* 수기단속 , 스마트폰을 이용한 제보신고(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 앱 등)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서비스 내용
- CCTV 단속 관련 문자를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 문자 알림은 차량 1대에 대하여 1일 3회 제공
- 알림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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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와 관계없이 안동시청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
(문자알림서비스 신청자에 한함)
- 문 의 처
- 주정차단속알림 통합서비스 고객센터 (☎1599-6270)
- 운영시간 : 평일 09~18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위탁업무의 내용
- 안동시청은 주정차사전단속알림서비스 신청 시 수집한 개인정보의 취급을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습니다.
가. 수탁업체 - 주식회사 아이엠시티
나. 위탁업무내용 - 불법주정차 통합알림 서비스 운영, 주정차사전단속알림
서비스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
다.수탁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비스 해지 또는 위탁 계약
종료 시까지
- 신청방법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및 앱스토어(애플)에서 '휘슬' 앱 설치하여 서비스 가입
- 고객센터(1599-6279)를 통해 서비스 가입
- 문의처
- 주정차단속알림 통합서비스(휘슬) 고객센터 ☎ 1599-6270
- 운영시간 : 평일 09~18시, 주말 및 공휴일 휴무
- 주의사항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며, 불법 주정차로 확정된 차량은 문자 알림 서비스 수신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시스템 오류, 이동통신사의 사정, 전력공급의 중단 등 여러가지 문제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문자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확정된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문자알림 서비스에 사용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에 의거 사용목적이외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습 반복적인 주·정차 위반 차량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대 차량에 휴대폰 번호 3개까지 신청 가능하며, 차량 가입 대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 단속 시스템의 특성으로 신호 대기 중, 주행 중인 차량 등에 대한 잘못 인식으로 안내문자가 전송될 수 있습니다.
- 번호판 훼손 및 날씨(비, 눈, 햇빛 등)에 의하여 차량번호판 인식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안내문자가 타인에게 전송되거나 본인에게 안내문자 전송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현장단속구간 (횡단보도,교차로,소화전,버스승강장,인도, 그 외 현장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 시스템 오류 및 이동통신사의 사정으로 문자 알림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제보(생활불편신고앱, 안전신문고 앱) 및 인력에 의한 현장단속은 안내 대상이 아니며,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정차단속알림 통합서비스(휘슬) 활성화를 위해 기존 알림서비스 가입자는 가급적 기존 서비스를 탈퇴 후 통합서비스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센터를 통합 가입 시 문자서비스만 가능하도록 제한되오니 그 외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을 원하실 경우 휘슬 앱을 통해 서비스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