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4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사용자 교육 알림

  • 작성자 : 보건위생과
  • 작성일 : 2024-12-02
  • 연락처 : 054-840-6624
  • 조회 : 328


1. 관련
  가.「식품위생법」 제42조(실적보고)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11744(2024.11.26.)호

2.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매년 생산실적 보고를 해당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3. 이에, 해당 영업자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도 식품 등 생산실적」 보고와 관련한 사용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내 식품영업자께서는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산실적보고 교육 자료: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www.foodsafetykorea.go.kr) >

(우측 상단) 알림·교육 > 교육홍보자료 > 교육자료 > '생산실적' 검색

   * 통합 고객센터 유선전화문의: ☏ 1522-1336
첨부파일

보건위생과 054-840-5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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