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 보션그래픽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작성일 : 2021-08-06
- 조회 : 884
시행일 : 2021. 7. 26.(목)
시행내용
- 1회용품 줄이기(제3조)
·청사및회의·행사시 1회용품·플라스틱 제품 구매 및 사용 지양
·청사내 매점·식당·카페 운영 계약 체결시 1회용품 제공 자제·판매 지양
·공공기관 설립·운영 장례식장 1회용품 제공 및 판매 지양
(소속 직원 상례 지원시, 1회용품 지원 대상 제외 권고)
·우편물 발송 시 비닐류가 포함된 창문봉투(창봉투) 사용 지양
- 다회용품 사용(제4조)
·다회용 컵·장바구니·음수대·우산빗물 제거기 등 다회용품 사용 권장
·청사·회의·행사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회용 용기·접시나 식당 등 이용
·물품 주문시,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구매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 및 단면 인쇄 및 컬러 인쇄 지양
- 재활용품 구매(제5조)
·인쇄용지 등 사무용품 및 사무용 가구 구매시 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
(환경표지인증재활용제품, GR인증제품)
- 1회용품 줄이기 실천 권고(제6조)
·후원 명칭 승인시 1회용품 줄이기 실천 권고
·1회용품 줄이기 홍보 및 실천운동 전개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