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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1회용품 등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 보션그래픽

  • 작성자 : 자원순환과
  • 작성일 : 2021-08-06
  • 조회 : 884

  
시행일 : 2021. 7. 26.(목)
시행내용
   - 1회용품 줄이기(제3조)
    ·청사및회의·행사시 1회용품·플라스틱 제품 구매 및 사용 지양
    ·청사내 매점·식당·카페 운영 계약 체결시 1회용품 제공 자제·판매 지양
    ·공공기관 설립·운영 장례식장 1회용품 제공 및 판매 지양
      (소속 직원 상례 지원시, 1회용품 지원 대상 제외 권고)
    ·우편물 발송 시 비닐류가 포함된 창문봉투(창봉투) 사용 지양
   - 다회용품 사용(제4조)
    ·다회용 컵·장바구니·음수대·우산빗물 제거기 등 다회용품 사용 권장
    ·청사·회의·행사에서 음식물을 먹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회용 용기·접시나 식당 등 이용
    ·물품 주문시, 다회용 포장재를 사용한 제품 구매
    ·종이 없는 회의 활성화 및 단면 인쇄 및 컬러 인쇄 지양
   - 재활용품 구매(제5조)
    ·인쇄용지 등 사무용품 및 사무용 가구 구매시 재활용 제품 우선 구매
       (환경표지인증재활용제품, GR인증제품)
   - 1회용품 줄이기 실천 권고(제6조)
    ·후원 명칭 승인시 1회용품 줄이기 실천 권고
    ·1회용품 줄이기 홍보 및 실천운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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