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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사업착공 등(공사재개)의 공개

  • 작성자 : 환경관리과
  • 작성일 : 2021-06-30
  • 조회 : 951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4의 규정에 의거 사업자로부터
사업착공 등(공사재개)의 통보에 따라 붙임과 같이 사업착공 등(공사재개)의 내용을 공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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