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 시행
- 작성자 : 관광정책과
- 작성일 : 2022-01-21
- 연락처 : 054-840-6396
- 조회 : 920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단기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 >를 2021.12.22.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 이해를 돕고자 홍보내용을 첨부하오니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께서는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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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_숙박신고제_안내__220113.pdf [402.2 KByte]
- [English]_Introducing_declaration_of_accommodation__220113.pdf [355.1 KByte]
- [Chinese]_Introducing_declaration_of_accommodation__220113.pdf [383.3 KByte]
- [Vietnamese]_Introducing_declaration_of_accommodation__220113.pdf [386.1 KByte]
- [Thai]_Introducing_declaration_of_accommodation__220113.pdf [447.3 KByte]
- [Russian]_Introducing_declaration_of_accommodation__220113.pdf [342.0 KByte]
- (숙박업소)_숙박신고제도_문답식_안내문__220113.pdf [2.0 M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