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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 시행

  • 작성자 : 관광정책과
  • 작성일 : 2022-01-21
  • 연락처 : 054-840-6396
  • 조회 : 920








법무부에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국내 단기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신고제도 >를 2021.12.22. 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 이해를 돕고자 홍보내용을 첨부하오니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께서는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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