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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상세를 제목, 고시공고구분, 게재기간, 고시공고번호, 등록일, 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첨부파일 순서대로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조회수 163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송하동 공고
제2024-33호
등록일 2024-10-25
담당부서 송하동 연락처 054-840-4945
첨부파일
1.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사항을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나. 공고대상: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2024. 10. 25.~2024. 11. 11.(18일간)
  라. 공고장소: 송하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2.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간 송하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송하동 054-840-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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