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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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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163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송하동 공고 제2024-33호 |
등록일 | 2024-10-25 |
담당부서 | 송하동 | 연락처 | 054-840-4945 |
첨부파일 | |||
1.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사항을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나. 공고대상: 붙임 참조 다. 공고기간: 2024. 10. 25.~2024. 11. 11.(18일간) 라. 공고장소: 송하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2.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날로부터 30일간 송하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