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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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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208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송하동 공고 제2024-27호 |
등록일 | 2024-08-06 |
담당부서 | 송하동 | 연락처 | 054-840-4945 |
첨부파일 | |||
1.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최종신고지에서 송하동행정복지센터로 직권 이전되었음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 나. 공고기간 : 2024. 8. 6. ~ 2024. 8. 21. (15일간) 다. 공고장소 : 송하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2. 본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 1항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