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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신청사실 등 공고문 게시
- 작성자 : 서구동
- 작성일 : 2022-11-16
- 연락처 : 054-840-4801
- 조회 : 106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공고문을 게시하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 2022. 10. 14. ~ 2022. 12. 13.(2개월간)
2. 신청 부동산 소재지: 안동시 화성동 156-5
3. 공고 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1. 공고 기간 : 2022. 10. 14. ~ 2022. 12. 13.(2개월간)
2. 신청 부동산 소재지: 안동시 화성동 156-5
3. 공고 내역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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