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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녹전면
  • 작성일 : 2025-01-23
  • 연락처 : 0548404683
  • 조회 : 43



2025년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신청바랍니다.

○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360일 기간 중에 영농 도우미 이용 신청
○ 신청 기관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제출
○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 지원제외 : 신청인은 타 산업분야 사업자 등록 및 농어업외 전업적직업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의 경우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은 지원 제외

○ 지원일수 한도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90일
-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 10일
○ 지원액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90,000원의 80% [72,000원]
-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1일 이용로 전액 지원
- 1일 작업이 8시간 미만(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 시간급으로 계산
※ 근무 형태는 주 5일 이하를 근무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농업실정을 감안하여 시장, 군수가 조정 가능

○ 증빙자료
- 거주 확인 :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 출산 확인 : 주민등록등본(신생아), 진단서, 산모수첩 등
- 전업농 확인 : 출산 여성농어업인의 건강보험증(지역가입자) 등
- 농어업인 확인 : 본인 또는 세대주의 농업경영체등록 등
- 외국인 여성농어업인 : 혼인증명서 등
- 배우자 전업직업인 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추후 제출 자료
- 통장사본
-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별지 제 2호 서식)
- 영농도우미 인건비 지급확인서(입금내역, 송금통지서 등)
- 도우미 채용계약서(자유양식)
- 도우미 출근부 및 작업일지(별지 제4호 서식)
첨부파일

녹전면 054-840-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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