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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청년 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녹전면
  • 작성일 : 2024-09-23
  • 연락처 : 0548404683
  • 조회 : 182


'25년 청년 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희망하시는 분은 기한내 신청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청년기준 : 1985.1.1. ~ 2007.12.31. 출생자
2.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3. 보조비율 : 50%
4. 신청기간 : ~ 2024. 10. 3.(목)
5. 제출자료 : 신청서, 동의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 붙임 신청서 서식 자료 내려받아 작성요망
첨부파일

녹전면 054-840-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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