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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상수도 누수감면 신청 관련 안내

  • 작성자 : 남후면
  • 작성일 : 2025-02-19
  • 연락처 : 054-840-4335
  • 조회 : 117

[상수도 누수감면 신청 관련 안내]

※ 관련근거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3조 (옥내누수량의 요금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링크 : https://law.go.kr/LSW/ordinInfoP.do?ordinId=2086394

1. 안내배경
  ○ 겨울철 가정 내 매설된 수도관 동파 등으로 누수 다수 발생
  ○ 누수가 발생한 가정에서 추후 과다 고지된 수도요금에 대해 감면 신청 시 서류 미비로 인해 감면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등의 내용 안내

2. 누수감면 신청방법
  ○ 과다 고지된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 남후면사무소 수도행정 담당자에게 아래의 서류 제출

3. 누수감면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상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
  ② 수도 설비 수리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수리업체 발급)
  ③ 누수 공사 사진 (전, 중, 후)

4. 누수감면액
  ○ 누수로 인한 과다요금 발생 월 직전 3개월(비정상 사용량 제외)의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누수량에 대하여 누수량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감면
  ○ 감면은 누수감면 신청 후 2개월동안 감면
  ○ 누수로 인해 과다하게 청구된 수도요금 고지서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기 전에 누수감면 신청시
     → 해당 고지서 취소 후 누수감면을 적용한 새 고지서 발송

5. 유의사항 (필독 사항)
  ★ 누수 발생 지점 공사할 때 반드시 전, 중, 후 사진을 찍어두어야 함을 양지
    → 관련하여 누수 공사 전 먼저 남후면사무소 수도행정 담당자(054-840-4335)에게 문의
  ○ 노출배관(수도꼭지, 변기, 보일러실 배관 등) 누수에 대해서는 요금감면 적용하지 않음
  ○ 최종감면월로부터 6개월 이내 수도감면 재신청 불가  

6. 전, 중, 후 사진 예시
  ① 수리 전 사진
    - 누수 발생으로 표토층과 흙이 젖어있는 사진
    - 누수 지점 굴착 후 망가진 수도관, 소켓 등이 드러난 사진 등
  ② 수리 중 사진
    - 기계장비, 설비업자 등이 누수 지점을 굴착하는 사진
    - 망가진 수도관, 소켓 등을 탈거 및 교체하는 사진 등
  ③ 수리 후 사진
    - 수도관, 소켓 등이 교체된 사진 및 해당 공사 지점 매설 사진

붙임  상수도사용료 누수감면신청서(서식) 1부.
첨부파일

남후면 054-840-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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