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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지원사업] 2025년 밀원수 묘목 공급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남후면
- 작성일 : 2025-02-19
- 연락처 : 054-840-4335
- 조회 : 60
[2025년 밀원수 묘목 공급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신청기한
- 2025. 2. 24.(월)까지
2. 신청방법
○ 남후면사무소 축산담당직원(054-840-4335)에게 "사업신청서" 및 식재 예정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식재 예정지에 담당자 현장방문 실시하여 면적 확인
※ (유의) 양봉등록농가만 신청
※ (유의) 반드시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신청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제출)
3. 지원대상
○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양봉 등록한 농가
○ 본인소유토지에 밀원 식재 및 관리가 가능한 자
※ (우선) 2024년 밀원수 묘목 미지원 농가
4. 사업내용
○ 밀원수 묘목 공급
○ 수종 : 헛개나무
○ 식재방법 : 농가 직접 식재 및 관리
5. 공급기준
○ 1,000㎡당 최대 100그루
6. 농가의무사항
○ 토지여건 고려하여 식재간격 (3~5m) 적절히 조정
○ 식재 후 5년 이상 제초작업 및 사후관리
1. 신청기한
- 2025. 2. 24.(월)까지
2. 신청방법
○ 남후면사무소 축산담당직원(054-840-4335)에게 "사업신청서" 및 식재 예정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제출
○ 식재 예정지에 담당자 현장방문 실시하여 면적 확인
※ (유의) 양봉등록농가만 신청
※ (유의) 반드시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신청 (토지등기사항증명서 제출)
3. 지원대상
○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양봉 등록한 농가
○ 본인소유토지에 밀원 식재 및 관리가 가능한 자
※ (우선) 2024년 밀원수 묘목 미지원 농가
4. 사업내용
○ 밀원수 묘목 공급
○ 수종 : 헛개나무
○ 식재방법 : 농가 직접 식재 및 관리
5. 공급기준
○ 1,000㎡당 최대 100그루
6. 농가의무사항
○ 토지여건 고려하여 식재간격 (3~5m) 적절히 조정
○ 식재 후 5년 이상 제초작업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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