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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안동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문 게시
- 작성자 : 남후면
- 작성일 : 2024-10-07
- 연락처 : 054-840-4335
- 조회 : 136
1. 관련
가.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나. 안동시 고시 제2024-241
다. 산림과-3359(2024. 10. 7.)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규정에 따라 2024년 제1차 안동시 산사태취약지역이 붙임과 같이 지정 되었습니다.
해당 고시문을 남후면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오니, 남후면 주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제1차 안동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사 유
-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붙임2 참조
4. 고시일자 : 2024. 10. 7.
5.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 붙임3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산림과(☎054-840-63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제1차 안동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문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내역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가. 『산림보호법』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
나. 안동시 고시 제2024-241
다. 산림과-3359(2024. 10. 7.)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의 3 규정에 따라 2024년 제1차 안동시 산사태취약지역이 붙임과 같이 지정 되었습니다.
해당 고시문을 남후면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오니, 남후면 주민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 고 명 : 2024년 제1차 안동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사 유
-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3. 대 상 지 : 붙임2 참조
4. 고시일자 : 2024. 10. 7.
5. 「산림보호법 제45조의10」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 붙임3 참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청 산림과(☎054-840-63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4년 제1차 안동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문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내역 1부.
3.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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