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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공고문 게시
- 작성자 : 남후면
- 작성일 : 2024-10-02
- 연락처 : 054-840-4335
- 조회 : 218
1. 관련 : 안동시 공고 제2024-2241호
안동시 축산과-29747(2024. 9. 30.)호
2.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른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공고문을 남후면 게시판에도 게시하오니, 남후면 소 농가 축주께서는 반드시 럼피스킨 백신 일제접종을 시행하십시오.
□ 안동시 관내의 가축(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 백신접종 실시
1. 목 적 :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의 재발 방지
2. 대상 가축명 : 소
* 임신말기 소, 미접종 어미소에서 태어난 송아지도 즉시 접종
3.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병
4. 실시기간 : ① 50두 이상 소 사육 농가는 2024년 10월 7일까지(단, 임신말기 소는 10월 31일까지), ② 50두 미만 소 사육 농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접종 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은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하여 소 보정 등 적극 협조할 것
6.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 제 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붙임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공고문 1부. 끝.
안동시 축산과-29747(2024. 9. 30.)호
2.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른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공고문을 남후면 게시판에도 게시하오니, 남후면 소 농가 축주께서는 반드시 럼피스킨 백신 일제접종을 시행하십시오.
□ 안동시 관내의 가축(소)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가축 전 두수에 럼피스킨 백신접종 실시
1. 목 적 : 제1종 가축전염병(럼피스킨)의 재발 방지
2. 대상 가축명 : 소
* 임신말기 소, 미접종 어미소에서 태어난 송아지도 즉시 접종
3. 가축전염병의 종류 : 럼피스킨병
4. 실시기간 : ① 50두 이상 소 사육 농가는 2024년 10월 7일까지(단, 임신말기 소는 10월 31일까지), ② 50두 미만 소 사육 농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접종 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은 원활한 백신접종을 위하여 소 보정 등 적극 협조할 것
6. 유의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럼피스킨병 발생 시 같은 법 제 48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음
붙임 럼피스킨 백신접종 명령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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