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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 명령 고시문 게시
- 작성자 : 남후면
- 작성일 : 2024-10-02
- 연락처 : 054-840-4335
- 조회 : 118
1. 관련 : 안동시 고시 제2024-243호
안동시 축산과-29748(2024. 9. 30.)호
2.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른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를 남후면 게시판에도 게시하오니, 남후면 소 농가 축주께서는 반드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시행하십시오.
□ 제30차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 명령 고시
1. 목 적 :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실시
2. 지 역 : 안동시
3. 접종대상 : 안동시 관내 우제류 가축
가. 소 : 일제접종 실시일 기준으로 지정된 소
○ 접종 제외대상
1)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2)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나. 염소 : 생후 2개월 이상 모든 개체, 농가 자가접종 실시(원칙), 백신 무상지원
※ 염소는 자가접종이 어려운 농가에 한해 적극 협조 조건으로 예방접종반 지원가능
다. 돼지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에 따라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
방법에 따른 접종대상 돼지
4. 실시기간 : 2024. 10. 1. ∼ 10. 14.(2주간)
가. 단, 공수의 접종 지원 농장은 4주간(10.1. ~ 10.31.) 접종 실시
나. 금회 접종에서 제외된 우제류는 차기 일제접종까지 수시접종 실시
5. 기타사항
가. 백신공급
1) 전업 농가 :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에서 직접구매
2) 소규모 농가 : 읍면동(소, 염소, 사슴) 및 한돈협회(돼지)를 통해 공급
나. 구제역 백신접종 관련 지시사항 이행 철저
다. 접종 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은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하여 적극 협조
라. 고시내용 위반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마. 구제역 백신 접종 프로그램
1)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2021. 5. 21.시행)
에 따라 소, 염소, 돼지는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에 따르며, 축종
별 항체양성률 이상 유지되도록 접종 (*사슴은 자율접종)
※ 축종별 항체양성률(소는 검사두수의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는 60%
이상, 육성용 돼지는 30% 이상)
2) 소 및 염소 : 2개월령 1차, 4주 후 2차, 이후 4~7개월 간격 추가 접종
6. 문의처 :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054-840-5494).
붙임 고시문(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1부. 끝.
안동시 축산과-29748(2024. 9. 30.)호
2.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른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를 남후면 게시판에도 게시하오니, 남후면 소 농가 축주께서는 반드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시행하십시오.
□ 제30차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 명령 고시
1. 목 적 :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실시
2. 지 역 : 안동시
3. 접종대상 : 안동시 관내 우제류 가축
가. 소 : 일제접종 실시일 기준으로 지정된 소
○ 접종 제외대상
1)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2)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나. 염소 : 생후 2개월 이상 모든 개체, 농가 자가접종 실시(원칙), 백신 무상지원
※ 염소는 자가접종이 어려운 농가에 한해 적극 협조 조건으로 예방접종반 지원가능
다. 돼지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에 따라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
방법에 따른 접종대상 돼지
4. 실시기간 : 2024. 10. 1. ∼ 10. 14.(2주간)
가. 단, 공수의 접종 지원 농장은 4주간(10.1. ~ 10.31.) 접종 실시
나. 금회 접종에서 제외된 우제류는 차기 일제접종까지 수시접종 실시
5. 기타사항
가. 백신공급
1) 전업 농가 :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에서 직접구매
2) 소규모 농가 : 읍면동(소, 염소, 사슴) 및 한돈협회(돼지)를 통해 공급
나. 구제역 백신접종 관련 지시사항 이행 철저
다. 접종 지원 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은 원활한 백신 접종을 위하여 적극 협조
라. 고시내용 위반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마. 구제역 백신 접종 프로그램
1)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2021. 5. 21.시행)
에 따라 소, 염소, 돼지는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에 따르며, 축종
별 항체양성률 이상 유지되도록 접종 (*사슴은 자율접종)
※ 축종별 항체양성률(소는 검사두수의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는 60%
이상, 육성용 돼지는 30% 이상)
2) 소 및 염소 : 2개월령 1차, 4주 후 2차, 이후 4~7개월 간격 추가 접종
6. 문의처 :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054-840-5494).
붙임 고시문(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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