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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

  • 작성자 : 중구동
  • 작성일 : 2022-08-16
  • 연락처 : 054-840-4722
  • 조회 : 1338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1년 1월 징계권 조항이 폐지 되었음을 알리고 바람직한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하여 마련한'긍정 양육 129 원칙'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광 고 명 :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 "징계권 폐지"
2. 주요내용 : 아동학대 주요통계와 징계권 폐지를 알리고, 긍정양육 실천방법중 "자녀알기"와"관점바꾸기" 소개
3. 영상종류 : 총 4종 송부*30초(가로, 세로형), 자막 20초(가로, 세로형)

붙임   아동학대 예방 공익광고 영상 4부.  끝.
첨부파일

중구동 054-840-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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