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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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출산농가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 작성자 : 임하면
- 작성일 : 2025-01-22
- 연락처 : 054-840-4435
- 조회 : 76
❍ 지원대상 : 관내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및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기간 중에 영농도우미 이용 신청
※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불가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지원일수 한도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90일
-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 10일
❍ 지원단가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90,000원의 80%(72,000원) 지원
❍ 지원제외 : 신청인은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 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 사업량 : 안동시 전체 12농가(남 6, 여 6). 예산 소진 시 종료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 후 270일까지 기간 중에 영농도우미 이용 신청
※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은 출산 전 이용불가
- 임신 4개월(85일)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지원일수 한도
- 출산(예정) 여성 농어업인 : 90일
- 배우자 출산 남성 농어업인 : 10일
❍ 지원단가 : 도우미 1일 기준단가 90,000원의 80%(72,000원) 지원
❍ 지원제외 : 신청인은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및 농어업 외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전업직업인인 경우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 사업량 : 안동시 전체 12농가(남 6, 여 6). 예산 소진 시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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