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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 작성자 : 임하면
- 작성일 : 2025-01-22
- 연락처 : 054-840-4435
- 조회 : 87
❍ 신청대상 : 안동시 이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의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안동시 농촌지역에서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 지 1년 이내로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자로 25년 기준 1959.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 신청기한 : 연중(물량소진 시 조기마감. 안동시 전체 사업량 12가구)
❍ 지원내용 : 이사목적의 차량 임차 및 관련 비용
- 지원액 : 1세대당 1,000천원 이내(이사비용이 1,000천원 이하일 경우 실비 지원)
❍ 지원조건
- 지원금 수령 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제출(미제출 시 지원금 회수)
- 본인 소유의 주택에 이사함을 원칙으로 함(임차한 경우 2년 이상 기간을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 첨부)
❍ 제외대상
- 도시지역 거주 중 농업경영체등록 작성 기준일이 2년을 경과한 자
- 본인 소유차량 이사 및 사업자가 아닌 자의 차량 이용
- 귀촌목적으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 및 무허가 주택에 이주한 자
❍ 지원자금 회수대상
- 지원금 수령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한 경우
- 지원금 수령 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미제출한 경우
❍ 신청기한 : 연중(물량소진 시 조기마감. 안동시 전체 사업량 12가구)
❍ 지원내용 : 이사목적의 차량 임차 및 관련 비용
- 지원액 : 1세대당 1,000천원 이내(이사비용이 1,000천원 이하일 경우 실비 지원)
❍ 지원조건
- 지원금 수령 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제출(미제출 시 지원금 회수)
- 본인 소유의 주택에 이사함을 원칙으로 함(임차한 경우 2년 이상 기간을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 첨부)
❍ 제외대상
- 도시지역 거주 중 농업경영체등록 작성 기준일이 2년을 경과한 자
- 본인 소유차량 이사 및 사업자가 아닌 자의 차량 이용
- 귀촌목적으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 및 무허가 주택에 이주한 자
❍ 지원자금 회수대상
- 지원금 수령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한 경우
- 지원금 수령 후 1년 이내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미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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