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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 신청

  • 작성자 : 임하면
  • 작성일 : 2024-10-02
  • 연락처 : 054-840-4435
  • 조회 : 356
  ❍ 공모기간 : 2024. 9. 12. ~ 10. 18.
  가. 지원대상자(조례 제12조)
   ❍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농수산식품기업체 등
  나. 지원대상사업(조례 제8조)
   ❍ 농어촌소득증대사업 및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
   ❍ 농어업 시설의 구조개선 및 신기술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
   ❍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 및 농수산물 가공·유통지원
   ❍ 청년농어업인 및 고령·여성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지원
   ❍ 다자녀 농어가 지원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지원기준 및 조건(시행규칙 제4~6조)
   ❍ 시군별 지원기준 : 출연실적 및 신청규모 감안 한도액 배분
      ※ 기관별 출연(조성)현황 《별표1》 및 시군별 배정내역 《별표4》 참고
   ❍ 지원한도
    ∙ 기본원칙 : 개인 2억원, 단체 등 5억원(융자 100%)
     ∙ 스마트팜 조성 : 개인 5억원, 단체 등 10억원(융자 100%)
    ∙ 기타(기업투자유치 등) : 10억원 이하 * 도와 MOU체결 이후 가능
      ※ 도 자체사업의 경우 관련 지침에 의함
   ❍ 융자조건
    ∙ 기본원칙
      - 시설자금 : 연 1.0%,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 운영자금 : 연 1.0%,  2년거치  3년균분 상환
    ∙ 스마트팜 조성 또는 만39세 이하 청년농
      - 시설자금 : 연 1.0%,  5년거치 15년균분 상환
      - 운영자금 : 연 1.0%,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 일반 관련업체(주식회사 등) 운영자금 : 연 1.0%, 2년 일시상환
      ※ 거치기간 산정은 대여일이 속한 당해년도 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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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하면 054-840-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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