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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대상자 공모 신청
- 작성자 : 임하면
- 작성일 : 2024-10-02
- 연락처 : 054-840-4435
- 조회 : 356
❍ 공모기간 : 2024. 9. 12. ~ 10. 18.
가. 지원대상자(조례 제12조)
❍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농수산식품기업체 등
나. 지원대상사업(조례 제8조)
❍ 농어촌소득증대사업 및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
❍ 농어업 시설의 구조개선 및 신기술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
❍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 및 농수산물 가공·유통지원
❍ 청년농어업인 및 고령·여성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지원
❍ 다자녀 농어가 지원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지원기준 및 조건(시행규칙 제4~6조)
❍ 시군별 지원기준 : 출연실적 및 신청규모 감안 한도액 배분
※ 기관별 출연(조성)현황 《별표1》 및 시군별 배정내역 《별표4》 참고
❍ 지원한도
∙ 기본원칙 : 개인 2억원, 단체 등 5억원(융자 100%)
∙ 스마트팜 조성 : 개인 5억원, 단체 등 10억원(융자 100%)
∙ 기타(기업투자유치 등) : 10억원 이하 * 도와 MOU체결 이후 가능
※ 도 자체사업의 경우 관련 지침에 의함
❍ 융자조건
∙ 기본원칙
- 시설자금 : 연 1.0%,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 운영자금 : 연 1.0%, 2년거치 3년균분 상환
∙ 스마트팜 조성 또는 만39세 이하 청년농
- 시설자금 : 연 1.0%, 5년거치 15년균분 상환
- 운영자금 : 연 1.0%,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 일반 관련업체(주식회사 등) 운영자금 : 연 1.0%, 2년 일시상환
※ 거치기간 산정은 대여일이 속한 당해년도 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함
가. 지원대상자(조례 제12조)
❍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농수산식품기업체 등
나. 지원대상사업(조례 제8조)
❍ 농어촌소득증대사업 및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
❍ 농어업 시설의 구조개선 및 신기술개발 지역특화사업 육성
❍ 농수산물 수출육성 지원사업 및 농수산물 가공·유통지원
❍ 청년농어업인 및 고령·여성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지원
❍ 다자녀 농어가 지원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지원기준 및 조건(시행규칙 제4~6조)
❍ 시군별 지원기준 : 출연실적 및 신청규모 감안 한도액 배분
※ 기관별 출연(조성)현황 《별표1》 및 시군별 배정내역 《별표4》 참고
❍ 지원한도
∙ 기본원칙 : 개인 2억원, 단체 등 5억원(융자 100%)
∙ 스마트팜 조성 : 개인 5억원, 단체 등 10억원(융자 100%)
∙ 기타(기업투자유치 등) : 10억원 이하 * 도와 MOU체결 이후 가능
※ 도 자체사업의 경우 관련 지침에 의함
❍ 융자조건
∙ 기본원칙
- 시설자금 : 연 1.0%,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 운영자금 : 연 1.0%, 2년거치 3년균분 상환
∙ 스마트팜 조성 또는 만39세 이하 청년농
- 시설자금 : 연 1.0%, 5년거치 15년균분 상환
- 운영자금 : 연 1.0%, 3년거치 5년균분 상환
∙ 일반 관련업체(주식회사 등) 운영자금 : 연 1.0%, 2년 일시상환
※ 거치기간 산정은 대여일이 속한 당해년도 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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