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쉽고 간편하게 이용하는 민원서비스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글자크기 크게조정
  • 글자크기 작게조정
  • 본문인쇄 새창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임하면
  • 작성일 : 2024-09-24
  • 연락처 : 054-822-3010
  • 조회 : 239
  ❍ 신청기간 : 2024. 10. 4.(금)까지
  ❍ 사업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1985. 1. 1. ~ 2007 12. 31. 출생자)
    ⦁ 2025. 1. 1. 기준농지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고, 신청일 현재 도내에 거주 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 지원비율 : 보조 50%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어촌공사 농지임대차 계약서, 임대료 납부약정서, 주민등록등본
첨부파일
파일이 없습니다.

임하면 054-840-4403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