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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불명 무단방치차량(이륜) 공시 송달 및 강제 처리(폐차) 공고
- 작성자 : 일직면
- 작성일 : 2024-01-24
- 연락처 : 054-840-4283
- 조회 : 691
우리시 관내 도로변 또는 타인의 토지 등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교통소통 장애 및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하고자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4. 1. 22. ~ 2024. 2. 20.(30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시: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3. 차량보관 및 강제처리(폐차)장소
- 강남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안동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동춘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4. 강제처리(폐차)대상: 붙임 참조
5.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6. 유의사항
가. 차량 소유자(점유자)가 위 공고기간까지 자진처리(회수, 폐차)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 하게 됩니다.
나. 차량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 100~150만원을 부과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는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 공고기간까지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차량 내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처 : 안동시청 교통행정과 ☎ 054-840-5432
1. 공고 기간: 2024. 1. 22. ~ 2024. 2. 20.(30일간)
2. 강제처리(폐차)일시: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3. 차량보관 및 강제처리(폐차)장소
- 강남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안동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동춘자동차해체재활용산업
4. 강제처리(폐차)대상: 붙임 참조
5.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은 공고로 갈음합니다.
6. 유의사항
가. 차량 소유자(점유자)가 위 공고기간까지 자진처리(회수, 폐차)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 하게 됩니다.
나. 차량 무단방치행위자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86조·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범칙금 100~150만원을 부과하며,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는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관할 지방 검찰청에 사건이 송치되어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 공고기간까지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차량 내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처 : 안동시청 교통행정과 ☎ 054-840-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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