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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체과수 품목육성 지원사업 신청
- 작성자 : 길안면
- 작성일 : 2025-01-21
- 연락처 : 8404483
- 조회 : 114
2025년 대체과수 품목육성 지원사업 신청
◦ 신청기한 : 2025. 2. 6.(목)까지
◦ 신청장소 : 길안면 산업팀
◦ 지원대상 : 대체과수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 기 조성된 대체과수 재배 농업인(단지) 및 시군 자체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대체과수 조성 예정지
※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에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
* 단, 농협 등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에서 도지사가 정한 사후관리기간 동안
향후 건축 예정인 보조시설물에 지상권 등 별도의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약속 이행을 담보(공문 및 공증)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시군에서 위 보조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를 설정할 경우 지원 가능
◦ 지원품목
- 농촌진흥청 개발 및 보급, 선발연구, 모니터링 대상 아열대 과수작목(13종)
: 망고, 패션프루트, 올리브, 파파야, 키위, 용과, 훼이조아, 아보카도, 리치, 아떼모야, 구아바, 바나나, 커피
- 그 외 육성품목 : 블루베리, 체리, 아로니아(블랙초크베리), 푸룬, 만감류, 무화과 등
※ 블루베리, 체리, 아로니아의 경우 기 조성과원에 한함(시설현대화)
◦ 지원내용
-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규설치 및 개보수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규격 준수
∙ 신규설치 시, ICT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필수(최소 1세대 ICT모델 이상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과수 및 시설원예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지침 준수
- 그 외 설비 : 비가림시설, 관정개발, 관수관비시설(양액 재배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등),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공기열 냉난방시설 등),
온습도조절시설(농업용 난방기, 환풍기, 순환팬 등)
◦ 지원단가 : 실단가 기준
※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시 15만원/㎡ 범위내 지원(개보수의 경우 신규의 50%내)
◦ 지원제외 : 묘목대, 소모성자재, 농기계, 내재해형이 아닌 시설,
행정절차 이행비용(인허가 비용, 한전불입금 등), 토지 구입(임차)비용, 사업부지 기반 조성비용 등
◦ 신청기한 : 2025. 2. 6.(목)까지
◦ 신청장소 : 길안면 산업팀
◦ 지원대상 : 대체과수 재배 농업인 및 농업법인
- 기 조성된 대체과수 재배 농업인(단지) 및 시군 자체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대체과수 조성 예정지
※ 보조사업이 지원될 토지에 근저당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재산권 행사 및 보조시설의 목적대로 사용에 영향이 있을 경우 지원 불가
* 단, 농협 등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에서 도지사가 정한 사후관리기간 동안
향후 건축 예정인 보조시설물에 지상권 등 별도의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는
약속 이행을 담보(공문 및 공증)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시군에서 위 보조시설물에 대한 부기등기를 설정할 경우 지원 가능
◦ 지원품목
- 농촌진흥청 개발 및 보급, 선발연구, 모니터링 대상 아열대 과수작목(13종)
: 망고, 패션프루트, 올리브, 파파야, 키위, 용과, 훼이조아, 아보카도, 리치, 아떼모야, 구아바, 바나나, 커피
- 그 외 육성품목 : 블루베리, 체리, 아로니아(블랙초크베리), 푸룬, 만감류, 무화과 등
※ 블루베리, 체리, 아로니아의 경우 기 조성과원에 한함(시설현대화)
◦ 지원내용
-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규설치 및 개보수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규격 준수
∙ 신규설치 시, ICT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 필수(최소 1세대 ICT모델 이상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과수 및 시설원예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지침 준수
- 그 외 설비 : 비가림시설, 관정개발, 관수관비시설(양액 재배시설, 점적관수, 자동관수 등),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공기열 냉난방시설 등),
온습도조절시설(농업용 난방기, 환풍기, 순환팬 등)
◦ 지원단가 : 실단가 기준
※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시 15만원/㎡ 범위내 지원(개보수의 경우 신규의 50%내)
◦ 지원제외 : 묘목대, 소모성자재, 농기계, 내재해형이 아닌 시설,
행정절차 이행비용(인허가 비용, 한전불입금 등), 토지 구입(임차)비용, 사업부지 기반 조성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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