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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차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 명령 고시

  • 작성자 : 길안면
  • 작성일 : 2024-10-06
  • 연락처 : 0548404484
  • 조회 : 150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제 30차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실시 명령 고시
   1. 목   적 :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 접종 실시
   2. 지   역 : 안동시 관내
   3. 접종대상 : 안동시 관내 우제류 가축
    가. 소 : 일제접종 실시일 기준으로 지정된 소
      ○접종 제외대상
          1)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2) 임신말기(7개월~분만일)로 농가에서 일제접종 유예를 신청한 소
     나. 염소 : 생후 2개월 이상 모든 개체, 농가 자가접종 실시(원칙), 백신 무상지원
         ※ 염소는 자가 접종이 어려운 농가에 한해 적극 협조 조건으로 예방접종반 지원가능
     다. 돼지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조에 따라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 방법에 따른 접종대상 돼지
  4. 실시기간 : 2024. 10. 1. ~ 10. 14.(2주간)
     가. 단, 공수의 접종 지원 농장은 4주간(10.1 ~ 10. 31.) 접종 실시
     나. 금회 접종에서 제외된 우제류는 차기 일제접종까지 수시접종 실시

    이외 나머지 기타사항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길안면 054-840-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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