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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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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조회수 | 135 |
고시공고번호 | 안동시 강남동 공고 제2024-15호 |
등록일 | 2024-10-28 |
담당부서 | 강남동 | 연락처 | 054-840-4980 |
첨부파일 | |||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가 거주하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최고장을 보냈으나 대상자가 기한 내에 주민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0. 28. (월) ~ 2024. 11. 11. (월), 14일간 나. 공고장소 :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황*곤, 김*배, 김*욱 3명 라. 공고내용 : 무단전출 2.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실제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주소를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거주불명등록이 이루어지며,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