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쉽고 간편하게 이용하는 민원서비스

  • 알림마당
  • 고시/공고
  • 글자크기 크게조정
  • 글자크기 작게조정
  • 본문인쇄 새창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고시/공고 상세를 제목, 고시공고구분, 게재기간, 고시공고번호, 등록일, 담당부서, 담당자/연락처, 첨부파일 순서대로 상세히 안내하는 표입니다.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조회수 190
고시공고번호 안동시 강남동 공고
제2024-14호
등록일 2024-09-23
담당부서 강남동 연락처 054-840-4980
첨부파일
1. 주민등록신고 지연자에게 최고, 공고 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를 하고 그 사항을 통지하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나. 공고기한 : 2024. 9. 23. ~ 2024. 10. 8.(15일간)
  다. 공고대상 : 안동시 강남4길, 김*수(1960. 2. 14)
  라. 공고장소 : 안동시 강남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2.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권통지서를 받거나 공고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강남동행정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강남동 054-840-4975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