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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26차 구제역 백시 일제접종 실시
- 작성자 : 강남동
- 작성일 : 2022-09-22
- 연락처 : 054-840-4972
- 조회 : 890
구제역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구제역 예방접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목 적 :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실시
2. 지 역 : 안동시 관내
3. 대상가축 : 안동시 관내 우제류
가. 소 : 금회 개체 지정한 두수(생후 2개월 이내, 접종 후 4주 이내, 출하 예정일 2주 이내 제외)
나.염소 : 생후 2개월 이상 모든 개체, 농가 자가접종 실시(원칙), 백신 무상지원
※ 염소는 자가접종이 어려운 농가에 한해 적극 협조 조건으로 예방접종반 지원가능
다. 돼지: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 제5조에 따라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 된 접종방법에 따른 대상 돼지
4. 실시기간: 2022. 10. 4.~11. 11.(일제접종) /금회 접종에서 제외된 우제류는 차기 일제접종까지 수시접종 실시
5. 기타사항
가. 백신공급
1) 전업 농가 :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에서 구매
2) 소규모 농가 : 읍면동(소, 염소, 사슴) 및 한돈협회(돼지)를 통해 공급
나. 구제역 백신접종 관련 지시사항 이행 철저
다. 고시내용 위반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라. 문의사항 : 안동시 축산진흥과(054-840-5494)
마. 구제역 백신 접종 프로그램
1)『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2018.2.1.시행)에 따라 소, 염소, 돼지는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에 따르며, 축종별 항체양성률 이상 유지되도록 접종 (사슴은 자율접종)
※ 축종별 항체양성률(소는 검사두수의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는 60%이상, 육성용 돼지는 30%이상)
2) 소 및 염소 : 2개월령 1차, 4주후 4˜7개월 간격 추가 접종
1. 목 적 :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실시
2. 지 역 : 안동시 관내
3. 대상가축 : 안동시 관내 우제류
가. 소 : 금회 개체 지정한 두수(생후 2개월 이내, 접종 후 4주 이내, 출하 예정일 2주 이내 제외)
나.염소 : 생후 2개월 이상 모든 개체, 농가 자가접종 실시(원칙), 백신 무상지원
※ 염소는 자가접종이 어려운 농가에 한해 적극 협조 조건으로 예방접종반 지원가능
다. 돼지:동물용의약품취급규칙 제5조에 따라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 된 접종방법에 따른 대상 돼지
4. 실시기간: 2022. 10. 4.~11. 11.(일제접종) /금회 접종에서 제외된 우제류는 차기 일제접종까지 수시접종 실시
5. 기타사항
가. 백신공급
1) 전업 농가 : 안동봉화축산업협동조합에서 구매
2) 소규모 농가 : 읍면동(소, 염소, 사슴) 및 한돈협회(돼지)를 통해 공급
나. 구제역 백신접종 관련 지시사항 이행 철저
다. 고시내용 위반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라. 문의사항 : 안동시 축산진흥과(054-840-5494)
마. 구제역 백신 접종 프로그램
1)『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 (2018.2.1.시행)에 따라 소, 염소, 돼지는 해당 백신의 품목 허가된 접종방법에 따르며, 축종별 항체양성률 이상 유지되도록 접종 (사슴은 자율접종)
※ 축종별 항체양성률(소는 검사두수의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는 60%이상, 육성용 돼지는 30%이상)
2) 소 및 염소 : 2개월령 1차, 4주후 4˜7개월 간격 추가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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