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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2차) 시행공고
- 작성자 : 남진학
- 작성일 : 2023-01-15
- 연락처 : 054-840-4115
- 조회 : 1266
[안동시 공고 제2023 - 35호]
2023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2차) 시행공고(2023-1)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소나무림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산림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긴급 방제 명령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동시에서 직접 재선충병 방제ㆍ예방 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을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본 공고문과 같이 알려드리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제11조 제7항, 『산림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일
안동시장
1. 사 업 명 : 2023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2차)[사월지구 외 15개소]
2. 사업지역 : 안동시 관내 반출금지구역 내(붙임 참조)
3. 방제방법 : 피해목 제거, 훈증, 나무주사, 작업로 개설 및 복구 등
4. 사업기간 : 2023. 1. ~ 2023. 2. 28.
5. 방제대상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 등
6. 공고기간 : 2023. 1. 7. ~ 2023. 1. 21. (15일간)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은
시기 사업이므로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본 사업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안동시 및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긴급 방제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방제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3조(산림소유자 등의 의무)에 따라 방제작업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안동시 산림과 산림방제팀(☎054-840-6314, 5364, 5374,
64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사업(2차) 시행공고(2023-1)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예방 및 확산방지, 소나무림의 생태적 건강성 확보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8조 및 『산림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긴급 방제 명령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제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 소홀히 하는 경우 또는 재선충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안동시에서 직접 재선충병 방제ㆍ예방 사업을 실시할
계획임을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본 공고문과 같이 알려드리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제11조 제7항, 『산림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일
안동시장
1. 사 업 명 : 2023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2차)[사월지구 외 15개소]
2. 사업지역 : 안동시 관내 반출금지구역 내(붙임 참조)
3. 방제방법 : 피해목 제거, 훈증, 나무주사, 작업로 개설 및 복구 등
4. 사업기간 : 2023. 1. ~ 2023. 2. 28.
5. 방제대상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및 감염우려목 등
6. 공고기간 : 2023. 1. 7. ~ 2023. 1. 21. (15일간)
7. 기타사항
가.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소나무재선충병은
시기 사업이므로 기간 내 이의가 없을 경우 본 사업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안동시 및 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에서 긴급 방제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나.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하는 방제사업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3조(산림소유자 등의 의무)에 따라 방제작업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안동시 산림과 산림방제팀(☎054-840-6314, 5364, 5374,
646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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